작성일 : 19-04-02 16:08
2019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4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및 신청 서류.zip (81.1K) [5] DATE : 2019-04-02 16:08:15
   2.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안내문.hwp (16.0K) [9] DATE : 2019-04-02 16:08:15



2019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가능하다는(단순노무업무는 해당안됨)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8,700+ α

  나. 신청기간 : 2019. 4. 1() ~ 15() 18:00

  다. 합격업체 발표 : 2019. 4. 26(),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19. 5. 3() ~ 9()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주거시설표

  바. 업무 대행수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참조

      -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

      - 선택비용  각종신청대행(61,000원),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첨부 1.‘19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

        2.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적용 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