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3 11:0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업무 재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0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리플릿.pdf (411.7K) [15] DATE : 2019-07-23 11:14:0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업무 재안내


 정부는 지난
12. 9.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한층 강화시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15. 1. 1.부로 시행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골판지포장산업현장에서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는 유독물질로써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이며,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의무가 있고, 연간 취급량 100미만의 업체도 금년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에서는 특별교육(17.11)과 무료 진단 컨설팅(18.1)을 진행한바 있으며, 다시한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리플릿




운영자 19-07-23 11:09
 
화관법과 관련해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 인력지원팀에 알려주시면 적극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