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2 11:18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4  
   청약서(노란우산).pdf (8.7M) [0] DATE : 2020-02-12 11:18:30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을 참고하시어 우리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업종별 소기업 기준)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 : 3년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 가입기간 : 공제사유 시까지(폐업, 사망, 퇴임, 노령)

 

. 납입부금 :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 제출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장에 이어서

. 가입시 해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해택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연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외

 

. 문의처 : 이정열 대리 tel. 02) 3474-7124

 

첨부 :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안내자료 각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