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13 10:4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14  
   장외영향평가서 등 작성지원 사업 안내문 및 서식.hwp (31.5K) [14] DATE : 2020-04-13 10:48:2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지난 ’15년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르면 골판지포장산업현장에서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①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② 붕산 일부{붕사(Borax)는 기존 화학물질로써 안전하나, 붕산(Boric acid)중 일부는 유해화학물질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이며,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의무가 있고,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의 업체도 ’19년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법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준비가 안된 조합원사(중소기업)에서는 본 사업을 활용하시어 지금이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준비가 안된 전국 중소기업 500개
          다.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등 작성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라. 컨설팅비용 : 무료
          마.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바.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골판지포장조합  
              이메일(
kcca01@kcca.or.kr)로 파일 제출
          사. 제출서류 
              ① [서식1]지원신청서
              ② [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첨부. 장외영향평가서 등 작성지원 사업 안내문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