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5 16:28
“유연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및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85  
   첨부1] 2021년 유연근로제 개정사항 안내.hwp (22.0K) [8] DATE : 2021-02-15 16:28:23
   첨부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hwp (1.2M) [3] DATE : 2021-02-15 16:28:23


“유연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및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안내


 기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금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게 도입시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주요 개정사항”과“중소기업 근론로시간 단축 가이드”자료를 만들어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배포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업무에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유연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요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엄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개정사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정산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로제 도임

시행

50인 이상 4.6일부터 / 5~497.1일부터

      첨부 1. 유연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1부.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