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24 17:16
202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23  
   1. 양식.hwp (34.0K) [1] DATE : 2021-06-24 17:19:15
   2. 2021년도 관세감면 대상 품목.pdf (145.5K) [6] DATE : 2021-06-24 17:19:15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외산 기계·설비를 대상으로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를 신청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관세(8%)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 제위 께서는 2022년 수입예정인 기계·설비 중 관세감면을 희망하시는 물품에 대해 첨부자료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21. 6. 25()까지 팩스(02-3474-8895) 또는 E-mail(kcca01@kcc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대상 : 2022년 수입예정인 외산 기계·설비(국내제작불가)

   관세감면대상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일반관세 8% 기준)

 

첨부1.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2. 2021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