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8 13:5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2021.11.19일부터)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95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2.7M) [2] DATE : 2021-11-18 13:50:43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053 [1175]

  근로기준법 개정(2021.5.18. 공포)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111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필수 기재사항 

-임금 항목(기본급 등), 공제내역(4대보험, 소득세 등), 근로자 특정정보(성명 등), 임금지급일(날짜), 임금총액, 계산방법(연장근무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만 해당)

나. 교부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다. 기타내용 : 위반시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