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제도(E-7-4) 안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속 건의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4)쿼터를 3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전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취업비자(E-9 등)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변경하는 제도로 이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과정 없이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연장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 음 -
가. 신청일정 : 2024. 2월 ~ 쿼터 마감시까지
나. 선발규모 : 35,000명
다.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hikorea.go.kr)
라.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하기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첨부 자료중 붙임1 점수표 참고)
첨부. 2024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