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12 16:38
골판지포장산업 건전 시장질서 구축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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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economy/20… [545]

 최근 우리조합의 대기업자 불공정거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된 원자재가격의 급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이 정부 및 산업계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업종 주무관서인 지식경제부에서는 하도급거래상 원수급자의 납품단가 연동반영을 대기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히 촉구 지원하여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계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자의 ①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부당 인하 ② 거래조건 변경 ③ 담합 협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불공정 사례를 대대적으로 직권 조사하고 있사오니 거래상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우리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골판지포장기업에서는 무책임한 출혈경쟁으로 적자산업화의 원인 제공에 대한 경계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협력업체에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일이오니 조합원 제위께서는 상기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