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30 09:45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의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831  

<보도자료>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 진 무

(02-3474-7124)

 

1.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대기업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하도급물품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영업확장전략에 대하여 중소제조업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2010. 7. 30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2.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엘지그룹 등은 계열사에서 필요한 소모성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기업 아이마켓코리아와 서브원을 설립하여 그동안 각계열사가 직접 구입하였던 골판지상자를 이들 전자상거래기업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서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은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기업에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며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기업들은 그룹사 협력업체 또는 일반기업들이 구입하는 골판지상자에 대해서도 현재 단가 대비 10%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구매대행을 무차별적으로 제안하면서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3. 이들 전자상거래기업들은 2~3년 이내 국내 골판지상자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중소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운영시 나타난 위장계열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친인척 또는 전직우대 전례에 비추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달성하면 친인척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물품의 직접생산을 시도하여 궁극에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중소제조업계의 생존권 확보의 일환으로 골판지포장업계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타포장소재업계와 연계하여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대정부 건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일환으로 별첨자료와 같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조사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