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05 14:48
[中企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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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②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확산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정부는 현재 582개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에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업 이양 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
 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단체와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로 ‘동반성장위원회’(가칭)
  를 구성해 운영한다. 즉, 중소기업계에서 적합 업종(품목) 지정을 요청을 해오면 대기
  업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중기청장이 고
  시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호 분야는 성과와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②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만약 대
  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
  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부당 내부거래 조사제도와 기업결합 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계열회사에 대한 몰
  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의 중소기업 인수 등을 억제한다.  

2.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에서 2차와 3차 협력사로 확산 

 ①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유도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7%)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단, 중
 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된다. 

②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 

  정부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올해 600억 원이
 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2011년 8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3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3차 협
  력사에 대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지원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별
  보증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
  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납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의 애
  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원자재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 제공해 중소기업이 납품가에 미
  리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직거래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
  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영세 주물업계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가격할인폭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