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26 10:29
골판지상자 브로커 근절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99  

긴 급 알 림

 

1. 우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 영역보호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골판지포장업계 지원기관으로 이러한 설립정신을 기저에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유통업자의 골판지상자 영업의 부당성 등을 이슈화하여 법률 개정 등에 일조하여 왔습니다.

 

2. 아시다시피 골판지상자는 제조자와 수요자간 직거래하는 구조가 산업의 태동기부터 정착되어 왔는데, 이는 낮은 부가가치 특성과 높은 물류코스트 부담, 그리고 브로커 개입을 용인하지 않는 높은 자존심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3. 그러나 얼마 전부터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 기업의 골판지상자 영업 개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조합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판단을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골판지포장제조업계의 일치된 협력의지와 지지를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4. 따라서 골판지포장업계의 영업기반을 잠식하는 골판지상자 유통업자, 브로커 등을 통한 거래는 자제되어야 마땅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동참하시고, 특히 홍보기사를 미끼로 수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황색언론사의 위탁생산등 거래 제안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26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진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