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22 08:22
농산물상자 중량허용오차 ±5% 의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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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 규격분과(위원장 경규향 세종대 교수)는 지난 12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표기)변경 및 조정, 농산물포장재의 중량허용오차 설정 등 5개 안건을 심의하여 개정키로 하였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의 크기구분의 호칭을 종전 특대, 대, 중, 소를 L, M, S등으로 변경하여 유통상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고,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동안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표준 품질규격이 없어 생산업계 및 유통업계의 일관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중량허용 오차의 기준을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및 지대 등에 ±5%로 명시하여 현장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