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14 16:45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실효성에 의문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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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악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및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교섭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서 어느정도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일부에서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응한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하는데 단순히 협동조합에 신청권만을 부여하고, 협상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요 대기업이 인상된 원자재가격 반영을 미루어 중소기업 단체가 단체협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실제적인 협상은 당해 하도급업체와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거래처 변경 및 재입찰 등을 시도하여 하도급업체를 견제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그때 가서 실효성을 판단하여 협상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실현되지 못한 제도를 2년뒤에 기약한다는 것도 허무한 얘기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