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30 15:29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개정내용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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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개정내용 안내 

   2010.1.1부로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에 의하여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복수노조 관련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도입

   - 2011. 7. 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함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사용자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한 후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 교섭에 참여를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자율적단일화)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후 14일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노조자율로 결정
      * 해당 기간 내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

   - (과반수 노동조합)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교섭요구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 2개 이상의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 형식으로 과반수를 만들 경우 과반수노조 인정

   -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교섭요구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10%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 구성
      *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3. 교섭단위의 분리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

 4.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

   - 위반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신청권자가 아님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