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27 15:10
MRO신규영업 중단, 사업조정 합의 아니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82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모성자재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결과가 6월 3일 나올 예정이다. 이 조정을 앞두고 삼성 과 엘지그룹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모색 등 획기적인 결과라며 기존 계열사 및 1차 협력사 위주의 사업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판지상자등 중소제조업계의 물품은 대부분 1차 협력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중기청의 사업 조정결과는 산업용재와 베어링판매업계만의 문제이지만 자칫 중소기업계 전체가 받아 들이는 결과로 오도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김진무 전무이사는 “사업조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한들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정결론을 합의치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사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MRO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키로 결의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략을 수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방식으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산업용재업계와 베어링판매업계는 삼성 엘지그룹의 일방적인 발표이며 사업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한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골판지포장조합의 지적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