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1 17:16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제제 강화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11  

  정부는 비전문취업비자(E - 9)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3년+3년, 또는 4년10개월)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금년부터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고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적발 관련

구분

내용

제제 내용

1

업체가 시정기일내에 불법체류자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제제 없이 종결

2

업체가 시정기일내에 시정하지 않은 후

3년이내 재 적발되는 경우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

업체가 고용제한(재 적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시행일시 : 2011. 7. 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