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19 14:43
보도자료 -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조정신청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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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조정신청

골판지포장조합, 8월 18일자 신청

 

1.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8월 18일자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골판지상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와 거래하던 경기도 소재 조합원사가 지난 7월부터 원자재가격이 25.7%가 인상(별첨 원가분석 자료 참조)되어 연동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반영 조항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인상을 거절하여 오늘 8월 17일 조합 긴급이사회 결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월 22일 필요로 한 주스포장용 골판지상자(115만매)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고, 낙찰자인 경기도 소재 D사는 그동안 총 계약 금액 303백만원 가운데 164백만원 가량을 납품 이행하고, 123백만원의 잔여수량을 남기고 있다.

* 납품진행 상황

(단위 원/매)

구 분

계약기간

(수량)

계약금액

(수량)

납품금액

(수량)

잔여금액

(수량)

주스포장용

골판지상자

2011. 2. 24

~ 2011. 12. 31

303,600,000

(1,150,000)

164,157,600

(683,990)

123,026,640

(466,010)

주. 2011년 7월 31일 현재

 

3. 골판지포장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에 납품하는 주스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경우 원자재 점유비가 물품가액의 71.4%이 이르고, 원자재 가격이 354원/㎡에서 445원/㎡으로 약 25%가량 인상되었으며, 원자재 인상분과 기타 인건비, 유류대 및 운송비 인상 등을 포함하면 약 23%가량이 인상된 매당 325원/매 수준에서 8월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납품업체인 D사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26일 2차례에 걸쳐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군인공제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갑” “을”이 작성한 계약서상에 원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동 반영할 근거도 의무도 없다는 답변(7. 25일)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인 군인공제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원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 반영한다는 내용을 민간기업에 우선하여 지킬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갑”이라는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동조합에 주어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낮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은 즉각적으로 원가압박을 받게 되어 신속한 연동반영이 경영난 극복의 핵심이다”고 설명하고, 골판지상자 수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와의 상생 협력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6조의 2> 하도급대금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10일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9조의 2>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수급사업자가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협동조합도 신청 가능

- 신청요건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계약기준일로부터 15% 이상 상승

 

첨부: 군인공제회 수요 골판지상자 원가분석 및 인상요청 자료 1부

 

* 보도자료 문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진무

(02-3474-7124, 010- 9187-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