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1 17:41
일반제조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현황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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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조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현황 안내

 

정부가 지난 2010년 9월 29일 발표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된 230개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적합업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골판지포장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림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추진경과

ㅇ 정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10. 9.29)

일반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 개최 (’11. 4.22)

ㅇ 본회,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11. 4.26)

ㅇ 동반성장위원회,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 확정 (’11. 4.29)

ㅇ 일반제조업 분야 신청 접수 (’11. 5. 4 ∼ 5.27)

제7차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 개최 (’11. 6. 2)

ㅇ 제8차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 개최 (’11. 7. 5)

ㅇ 제9차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 개최 (’11. 7.27)

ㅇ 일반제조분야 적합업종품목 선정 설명회 개최 (’11. 8. 5)

ㅇ 제10차 적합업종․품목실무위원회 개최 (’11. 8.10)

ㅇ 제11차 적합업종․품목실무위원회 개최 (’11. 9. 2)

 

□ 일반제조분야 적합업종․품목 선정관련 주요 결정사항

ㅇ (대기업 제한범위)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적합업종 선정방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정-판단유보로 구분

  - 지정 : 자율조정, 권고(지속관찰, 진입자제권고, 확장자제권고, 사업이양권고)

  - 판단유보 : 대기업 미진입 품목 中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유보

(재검토 주기)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도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지정하되, 최초 3년 원칙 적용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재지정을 통해 최대 6년간 보호(졸업제)

(사후관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 유도(진입․이양실태 공표)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품목 선정 추진절차

(대기업 미진입 품목) 대기업이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박한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업종․품목 선정

해당시 : 지정(지속관찰),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판단유보

대기업 진입품목 : 체크포인트(中企 적합성,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적용

  ①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1차 검토품목” 선별

    - 1차 검토품목 : 조정협의체**운영을 통한 합의 도출

**품목별 조정협의체 :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익 등 17명 구성

․ 합의품목 : 합의문(또는 의사록) 실무위 상정

․ 합의가 안 된 품목 : 실무위원회에 조정(안) 상정

  ② 1차 검토품목으로 미지정 된 품목, 1차적으로 체크포인트 적용

    - 일정수준 이상의 업종․품목 : 조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유도

    - 일정수준 이하 품목 : 실무위원회가 적합업종․품목 여부 판단

 

□ 향후 추진일정 

ㅇ 품목별 전문기관 실태조사 완료 (8월)

ㅇ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무위원회 개최 (8~11월)

  - 합의 조정된 품목 순으로 취합해서 실무위, 동반성장위 상정

ㅇ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11. 9.16) * 선정추진현황 보고

일반제조분야 적합업종 선정․발표 (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