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01 11:23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시책 대응 경과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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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 및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의 MRO사업 제한, 하도급 납품단가 문제 등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상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골판지포장산업은 상기 주요 대책 대상에 선두에서 전중소기업계 및 언론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은 골판지상자제조업을 적합업종중 진입제한권고 수준으로 대기업자의 신규사업 제한 및 대기업·일관기업자의 M&A 및 신설, 부당한 인력스카웃 지양 수준에서 1차 선정 받았으며, 대규모사업자의 MRO사업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계 대표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MRO사업자의 골판지상자품목 영업제한을 목표로 입장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으로 중소기업계 사상 최초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권한을 행사하여 군인공제회를 상대로하여 현재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가시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미와 입장을 담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