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1 15:27
MRO구매대행사업의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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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대기업자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 영업 제한

MRO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간의 MRO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4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2차의 조정회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계에서는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베어링협회 박일근 회장, 산업용구협회 유재근 회장, 문구도매조합 김경래 이사장이 참여하였고, 대기업계 대표로는 서브원의 허태열 상무, ,IMK의 윤태산 상무, 엔투비 조평래 이사보, KeP이상엽 상무, 공익위원으로는 이장우 경북대 교수(위원장), 이병희 한양대교수,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이현수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MRO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MRO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 논의를 통해 민간차원의 “사회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사회적 합의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이며, MRO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호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질서 유지로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이행사항으로는 ① MRO대기업의 영업활동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계열사와 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MRO전문기업(내부거래비중 30%이하인 MRO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계열사와 매출규모 1,5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② 기존 거래중인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한다.③ MRO대기업은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완제품(시중품)등에 대해서는 구매비중을 30%이하로 하여 중소유통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④ 대기업이 구매사를 신규로 영입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은 계약 만료 시까지 50%를 보장 ⑤ 중소상공인은 사업범위 내에서 공급량, 품질모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급사와 중소상공인들은 시장 감시와 상호견제 등 거래생태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동반성장지수 등 관련 평가항목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