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0 13:36
농산물 과대포장에 '철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03  
   환경부 보도자료.hwp (684.5K) [13] DATE : 2011-12-20 13:36:06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 및 농산물 그린포장을 위한 실천 협약서.hwp (16.0K) [16] DATE : 2011-12-20 13:36:06

농산물 과대포장에 '철퇴'

- 환경부 등 19일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 체결 -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12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 소비자 및 생산자, 유통사와 공동으로 농산물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설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약기관
  • 정 부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사 : 대형유통업체(백화점 3개, 대형마트 4개) 
  • 소비자 및 생산자 : 소비자시민모임, 생산자단체

□ 협약내용 
   • (생 산 자) 농산물포장 간소화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 (유통업체) 농산물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띠지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감축, 포장재 압축강도 및 칼라인쇄 저감, 포장재 회수 재사용 프로그램 운용
   • (소비자시민모임) 과대포장 농산물 모니터링 및 소비자 대상 홍보
   • (환경부, 농식품부) 과대포장 개선정책 추진 및 실천운동 후원 

□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 중요내용
  
• 실천수칙 적용범위 
  
  - 농산물 중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로 선물형에 한함
  
•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인쇄 4색도 이내로 한정
  
• 상품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자의 압축강도를 450kgf으로 낮추어 나감
  
• 농산물 유통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회 이내)

붙임 1.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 및 농산물 그린포장을 위한 실천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