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16 15:40
골판지포장조합, 공제보증사업 추진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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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은 3월부터 조달청 및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골판지상자의 입찰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중소 제조업계의 공공기관물품 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의 발급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된 공제업무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사전 준비 작업 차원에서 금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작업과 신규사업 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위탁조합형식으로 참여하게 될 이번 공제사업은 전기, 건설 등 전문공제조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제조업계의 보증서 발급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기존 보증서 발급 수수료율의 70%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