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16 19:00
골판지포장조합, 소비재포장용 골판지 상자 단체규격 제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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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소비재포장용 골판지 상자 단체규격 제정

 

골판지포장조합은 소비재포장용 골판지를 단체규격으로 제정한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어린이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팬시용품 및 완구 용도의 골판지에서는 유해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출로부터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단체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산되어 사용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유해중금속 검출 기준은 100ppm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 거의 검출이 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제품에서 10∼20ppm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가 친환경 소재로서의 타포장소재에 비하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번 단체규격 제정을 통해 원료단계부터 생산 출고에 이르는 과정의 위생상태관리를 강화하고, 4대 유해중금속의 검출기준을 현행 100ppm에서 70ppm으로 기준을 상향키로 하는 내용으로 2012. 2. 23(목) 조합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단체규격을 제정 공표할 예정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번 단체규격 제정을 계기로 팬시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신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골판지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