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22 16:05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및 3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33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및 3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기틀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2011년 "3권 3불 운동"을 전개, 신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해 명품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3대 고용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1. 최저임금 준수

 

◈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시 급

일 급

월 급

4,580원

36,640원

(8시간 기준)

  957,220원(주40시간 사업장)

1,035080원
(주44시간 사업장)

※ 수습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관련 주의점

2012년 변경사항 :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자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없음 (2012. 7. 1 시행예정)

적용방법 : 최저임금 인상 전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현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벌칙조항 : 최저임금액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체불 방지

 

◈ 임금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관련 주의점

ㅇ 2012년 변경사항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2012. 8. 2 시행예정)

   - 적용대상 : 일시적 경영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중소기업 사업주
                       (1년이상 경영자)

   - 융자내용 :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벌칙조항 : 임금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서면 근로계약 정착

 

◈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

구 분

명시할 내용

의무사항

벌칙사항

일반

근로자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계약체결시명시,교부

(계약변경시 요구시 교부)

벌금

5백만원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휴일․휴가

장소․종사업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명 시

과태료

5백만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명시사항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 시

 

◈ 관련 주의점

ㅇ 2012년 변경사항 : 주요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화 (2012. 1. 1 시행)

   - (기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 (변경)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