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29 15:30
골판지조합, 5월 보증공제사업 출발 <1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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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포장조합은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관련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행보증은 독과점형태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민간 보증보험사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왔지만, 이번 보증공제사업 실시로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및 조합의 공제사업 참여를 통한 기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이었는데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4월 25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정기총회시 조합정관을 개정하여 사업 준비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업무 위탁조합”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골판지포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