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시(LOGO) 도입,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 1. 1일부터‘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LOGO)' 도입을 통해 기존 9개의 인증 표시를 단일화키로 하고, 골판지포장 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이 왔기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골판지상자 제조 및 인쇄디자인 작업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기존 9개 형태 표지 → 1개의 공통 표지 단일화
※ 기존 9개 형태의 표지는 2년간 병행 사용토록 유예기간 설정
나. 근거법령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시행일 2012. 1. 1)
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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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국가를 의미하는‘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
하는‘도장’모양의 사각 프레임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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