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10 15:30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시(LOGO) 도입,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30  
   [별첨1]공통표지(Logo) 도안.hwp (1.2M) [16] DATE : 2012-04-10 15:30:43
   [별첨2]인증표지관련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개정안.hwp (98.0K) [6] DATE : 2012-04-10 15:30:43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시(LOGO) 도입,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 1. 1일부터‘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LOGO)' 도입을 통해 기존 9개의 인증 표시를 단일화키로 하고, 골판지포장 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이 왔기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골판지상자 제조 및 인쇄디자인 작업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기존 9개 형태 표지 → 1개의 공통 표지 단일화
            
※ 기존 9개 형태의 표지는 2년간 병행 사용토록 유예기간 설정

       나. 근거법령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시행일 2012. 1. 1)

       다. 예 시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

          하는‘도장’모양의 사각 프레임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라.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뉴스레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김동현, T. 500-2099)로 문의 요망

       붙임 1. 공통표지(Logo)도안 각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