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03 17:10
지식경제부 “12월 3일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36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2-11-28).hwp (32.5K) [18] DATE : 2012-12-03 17:31:30

12월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2012. 12. 3일부터 2013. 2.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2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는 2013. 1.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2013. 1.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2013. 1월∼2월 전기사용량을 2012.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

 ② 건물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
     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함
     
* 공공기관(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③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④ 네온사인 사용제한 :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함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⑤ 난방기 순차운휴 :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
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