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03 10:48
‘2013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품목’ 공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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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hwp (30.5K) [34] DATE : 2013-01-03 11:04:21

                              
                           ‘2013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품목’ 공포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이 포함되어져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2012. 12. 31)’을 공포하였다.

  지난 2012년에는 총 66개의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총 56개 품목으로 일부 축소되었다. 올해 지정된 56개 품목에는 골판지포장조합이 신청한 9개의 품목 중 6개가 포함되어져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3가지 품목인 ‘골판지제조기’, ‘플렉소폴더글루어 또는 플렉소폴더스티처’, ‘플렉소다이커터’는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인해 지정에서 제외되어 지난해와 동일한 6개 품목이 2013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번 관세감면 대상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가능하며, 해외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시 부과되는 일반관세 8% 중 30%를 감면 받게 되며, 2013. 1. 1부터 12. 31까지(12개월) 적용 된다.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은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1999년부터 골판지포장업계에서 사용하는 공장 기계․설비 중에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신청하여 선정 받음으로써 매년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도 골판지포장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구분

품명

1

자동포장기, 결속기, 포장기

2

적재기 또는 분리기

3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4

오토스프라이서

5

절단기, 슬리터, 파단분할기, 절단기 또는 슬리터기

6

전분자동제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