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1 13:17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38억4천8백만원 지원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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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38억4천8백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지난 3일 '2013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가 포장화율이 저조한 사업대상 품목을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등의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에 따른 비용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지원 대상 품목 및 국고보조지원 비율은 포장재비의 경우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 5개 품목(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은 30%를 지원하며,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의 경우에는 배추·무(열무,총가무는 제외)는 20%를 지원한다.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의 경우(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에는 배추, 무는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품목>

  구분

    지원 대상 품목

    국고보조지원 비율

포장재비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50%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3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