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1 13:25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34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산지 유통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밝혔으며, 개정된 규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골판지상자와 관련해서는 대파의 포장 규격화율을 높이고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골판지 상자 규격(930mm×275mm)을 추가되었다.

                   <농산물용 골판지상자 포장치수(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4조 관련)>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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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50 * 화훼류에 한함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1,025×533
930×275
825×275
554×246
545×335
530×350
520×280
510×360
500×366
450×305
440×310
430×320
423×254
420×325
415×260
400×300
391×317
366×260
350×350
350×250
330×256
300×175
2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