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5 16:33
골판지포장조합,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중단 촉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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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중단 촉구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년 들어 대대적으로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골판지포장조합)이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중단 촉구에 나섰다.

농협은 현재 3단계 유통구조(골판지상자 제조업체→단위농협→생산농민)에 불필요하게 농협을 추가시켜 농산물상자 유통수수료를 올리고자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대행사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농협 직영골판지상자 공장에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하여 중소골판지포장업계 경영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조합 관계자는 골판지상자제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2011.9.27, 동반성장위원회)으로 선정된 제조업으로써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게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발표된 업종임을 언급하며, 대규모기업집단(2013. 1. 25, 서울고법판결)인 농협의 구매대행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 통과된 적합업종 골판지상자 분야의 동반성장 분위기에 반하는 사회적합의 위반행위라 지적했으며 현재의 구매대행사업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위와 같은 촉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신청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중단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