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31 13:56
2014년도 ‘펄프‧지류제조업’ 산재보험료율 2.5% 동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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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펄프‧지류제조업’ 산재보험료율 2.5% 동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8일(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은 작년과 동일한 2.5%으로 동결 되었다.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6%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이다. 참고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율,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올해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