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8 17:56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최대 40%까지 확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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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최대 40%까지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과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허용인원을 20%를 상향 적용하는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4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4월 23일부터 기존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에서 최대 40%까지 상향조정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추가고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72(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외 27개 업종이며, 허용인원 20% 상향 지역은 서울‧인천을 제외한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는 인구 20만 미만인 도시인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하남시, 포천시, 의왕시, 안성시, 구리시, 양주시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