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5 15:32
[정정기사]고용노동부,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결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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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물류지 9·10월호 정정합니다!

◆오류사항

 9·10월호 조합·업계소식 “고용노동부,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결정” 기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으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새롭게 정정된 기사를 올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골판지포장물류 편집실-


고용노동부,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결정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8월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또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