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0 23:46
골판지원지, 3월부터 20~30%인상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93  


골판지원지, 3월부터 20~30%인상

지난해 12월 말일 대구소재 아진제지의 골심지 가격 인상 통지를 시작으로 국내 골판지원지업계에서는 1월부터 지종에 따라 20~30%의 가격인상을 통지하여 왔다. 아진제지를 신호탄으로 경산제지가 19일 통지한 공문에 따르면, 130일부로 각 지종에 톤당 10만원 인상을 통지하였고, 그 다음은 한솔페이퍼텍으로 25일 통지 224일부로 톤당 9만원 인상을 통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촉발된 저유가 상황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가격 인상 시점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3~4월 농산물포장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재고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이를 위해 조합측은 제지조합 이사장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신대양과 고려제지의 경우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16일부로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골판지포장조합측은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조합원사의 골판지상자 제품가격 연동반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한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급격한 원부재료가격 인상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