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5 12:50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에 따라 골판지상자 디자인 변경에 유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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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2009. 5. 18)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골판지 포장 업계에서도 제품명 등의 디자인 변경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개정내용
    1.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1399를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비자들이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식품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에는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명을 표기하는 경우 “맛”자 사용은 금지하고 “향”자만 사용하되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3.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다수 제품이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 뒤쪽에 표시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4.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은 겉포장 안 개별제품에서도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경과조치
    고시한 날(2009. 5. 18)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 마련(2010년 4월 30일까지)

■ 기타 자세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http://kfda.go.kr) >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NO. 1798.「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이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