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1 08:52
201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제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18  

 우리조합은 지난 2016. 7. 18() 산업통상자원부로 골판지포장산업계에 적용될 “2017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다.

 신청품목은
8가지 품목(2016년과 동일)으로 자동포장기, 골판지웹조절장치, 골판지제조기, 플렉소폴더스티처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플렉소다이커터, 오토스프라이서, 슬리터, 전분자동제어장치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일반관세 8%50%를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정부 및 국회의 심의를 걸쳐
12월말경 확정되며 향후 1년간(2017.1.1.~12.31)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