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지난 2016. 7. 18(월) 산업통상자원부로 골판지포장산업계에 적용될 “2017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다.
신청품목은 8가지 품목(2016년과 동일)으로 자동포장기, 골판지웹조절장치, 골판지제조기, 플렉소폴더스티처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플렉소다이커터, 오토스프라이서, 슬리터, 전분자동제어장치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일반관세 8%의 50%를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정부 및 국회의 심의를 걸쳐 12월말경 확정되며 향후 1년간(2017.1.1.~12.31)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