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3 16:00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고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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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고시

   

통계청에서는 2017113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고시하고 2017 71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개정·고시를 위해 지난 20153월부터 대규모 의견수렴(4) 및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을 걸처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사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0차 개정은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17210)’을 세분화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판지 제조업(17211, 골판지상자 포함, 우리조합 소관)’골판지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17212, 박스조합 소관)’으로 세분화되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분야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4, 통계청 업무협의 참여 등 적극 개입하여 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 10차 개정 비교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명칭

코드

명칭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골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상자 제조

골판지제 칸막이 제조

 

 

17211

골판지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