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3 09:30
중견제조업체 대한페이퍼텍 법정관리 신청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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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뉴시스 경제

대주그룹의 핵심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대한페이퍼텍㈜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대한페이퍼텍은 최근 파산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이한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 기업체수는 모두 25개사로 늘게 됐으며, 대주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YS중공업㈜과 대한시멘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골판지와 종이상자, 종이용기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한페이퍼텍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연간 20만t의 골판지 원지 양산체제를 갖춰 한해 600억원 규모의 매출(수출 포함)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에는 대주그룹 CI 통합작업에 따라 기존 두림제지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종업원수는 130여명에 이른다. 담양에 관리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가, 서울에 영업소가 각각 있으며, 동남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2001년에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골판지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주주택과 대한건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등이 지분의 75% 가량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대한페이퍼텍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통상 1∼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합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기각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