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7 15:55
동반위,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3년 만에 극적 합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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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3년 만에 극적 합의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지난 821MRO 대기업(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 행복나래,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 관련 중기단체(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 체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MRO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용어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및 대형설비를 제외한 기업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뜻하며 이를 공급하는 대행사업을 MRO 구매대행업이라고 한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김진무 전무이사는 MRO관련 중소상공인을 대변해 동반성장위원회 MRO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왔으며, 2016222대기업 MRO사인 LG서브원의 시장침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상생협약을 합의를 이끄는데 힘을 쏟아왔다.

 이번 상생협약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한기업’)은 신규 영업 범위를 상출제한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두는 것으로 하되, 중견기업은 상출제한기업과 달리 모기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표 참조)으로 체결됐다.

[MRO구매대행업 상생협약 합의 결과표]

구 분

신규 영업 가능범위

상출

제한

기업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행복나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

* 행복나래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 매출액 1,500 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완화

중견

기업

아이마켓코리아

(IMK),

코리아이플랫폼

(KeP)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

* 코리아이플랫폼의 경우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완화

* 매출액 3,000억 원(KeP 1,5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신규 영업은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내에서 허용하되, 거래 중소기업의 보호 등 세부 실행방안은 차후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

 

 동반위는 ’11년부터 MRO 가이드라인을 운영하여 상출제한기업 소속 MRO 대기업(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행복나래)을 대상으로, 중소 MRO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대·중소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58회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동 가이드라인이 ’14.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상생협약으로 전환하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중견기업(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까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견기업(2개사)의 경우 상출제한기업과의 형평성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합의에 난색을 표해 왔는바,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매년 MRO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소상공인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과도한 단가인하, 일방적 거래단절 등)를 근절하고, MRO 상생협의회를 통해 MRO 구매대행업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