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1 10:14
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포장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특별안전교육 개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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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 화학물질관리법 특별안전교육 개최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은 지난 1115일 조합 FOREST ROOM에서 조합원 9개사 소속 임직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화관법은 지난 ‘129월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한층 강화시킨 법으로 지난 ‘15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골판지포장산업현장에서는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이된다. 따라서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의무화(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은 ‘1812월까지, 100톤 미만은 ’1912월까지)되었다

 금번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화관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대응책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조합에서는 화관법과 관련해 업체별 상황에 맞는 개별 대응책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화관법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개별 개별컨설팅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조합 인력지원팀(02-3474-7124~8)으로 하면된다.


운영자 17-11-21 10:15
 
당 조합 인력지원팀에서는 골판지포장업계의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 제안 또는 기타 의견을 주실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력지원팀(02-3474-7124~8)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