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9 15:08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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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 안내

2018년도 42일부로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 시 일정액의 수수료가 징수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는 공공기관 입찰시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조사로써 그동안 별도의 비용 없이 정부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어왔으나,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 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8. 4월부터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며,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은 15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골판지상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를 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하고, 생산인력 2명이상, 골판지상자 제조시설(합지기, 인쇄기, 톰슨기, 접합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절차 -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검토

수수료납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심사 및 승인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