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13:13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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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부지원정책 세부사항.hwp (466.5K) [15] DATE : 2018-03-27 13:13:54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