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6 10:21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단체적계약 체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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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연주, 이하 조공), 농협청도군협의회 5개 농협(청도, 산서, 산동, 매전, 서청도농협), 청도군 농정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기업 10개사 및 작목반, 농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 4. 12() 청도농협 APC 회의실에서 ‘2018년도 골판지상자 연합구매 시담회를 개최하였다.


 조합과 조공은 청도군의 특산품인 청도반시
, 복숭아, 자두 등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상자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단체적계약을 통해 농산물의 특성인 일시 다량공급에 대응한 안정적인 복수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수요자인 농민과 직접생산자인 조합 회원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시담에서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2018년 골판지포장 개황 및 청도군 관내 골판지포장재 분석을 통해 지난해 골판지원지 가격이 2차례 인상(‘17.2, ’17.9)되었으며, 최근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및 펄프가격 폭등 등으로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여 전년대비 약14%의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조공은 지난해 청도지역 농가의 어려움 및 폐지가격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시담가격을 3차에 걸쳐 제출하는 과정에 2회의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팽팽한 협상 끝에 복숭아 및 자두 포장용 골판지상자는 전년대비 9.9% 인상에 합의 하였으며, 감 포장용 골판지상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폐지가격의 하락 등 추이를 지켜보며 5월말에서 6월초 재 시담을 진행키로 합의 하였다.

조합의 단체적계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35조 단체적계약 체결)에 의거하고 있으며, 조합이 체결한 단체적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