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6 13:3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조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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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조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에서 시행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처벌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골판지포장업계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질의사항]

Q1.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근로자 소득은 어떻게 보전하는가?

Q2. 기존 교대제에서 변화가 있는가?(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가 가능한가?

Q3.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업계의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별도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사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노사간 협의를 통한 인상분 지급, 성과금 등을 통한 보조지원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로자 소득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인 6/30까지 정산하고 7/1부터 신규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재 주야 2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골판지포장업계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교대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실제 업체에서는 3D업종에 따른 인력충원의 한계(최소 20명 이상의 인력보충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감소된 소득의 보전, 3교대 전환의 실효성 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2교대제를 고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전체 생산량이 감소되어 현재 업계에 만연해 있는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응답한 업체의 대부분은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사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생산설비의 증대, 내수시장의 침체, 첨예한 경쟁구도, 고객사의 무리한 제품 단납기 요구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아직은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골판지포장업계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계도기간까지 적극적으로 동 제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