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0 09:57
골판지포장조합, 2019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신청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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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이 지난 8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다.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은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대상물품으로 신청하여 해당물품을 수입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50%)해 주는 제도이다.

 

조합은 지난 1999년부터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신청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물품은 2018년도와 동일하다.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물품>

구분

HS CODE

품명

비고

1

8439.20-0000

8439.30-0000

골판지 제조기

(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2

8439.30-0000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3

8439.30-000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4

8441.10-0000

8441.80-0000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5

8441.30-0000

플렉소 폴더 접합기

(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6

8441.30-0000

플렉소 다이 커터

(Flexo Die Cutter)

 

7

8441.30-0000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