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조합’)은 지난 6월 ‘골판지상자’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하였으며, 10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추천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업종·제품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시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입찰, 조달 계약이 가능하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매 3년마다 경쟁제품 지정·제외하여 왔으며, 2018년 현재 204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되어있다.
‘골판지상자’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가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은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 폐지 이후 골판지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일관기업이 시장을 점차 확장하여 전체 골판지포장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함에 따라 중소기업인 전문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판지상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