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10 14:41
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상자’ 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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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조합’)은 지난 6골판지상자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하였으며, 10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추천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업종·제품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시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입찰, 조달 계약이 가능하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매 3년마다 경쟁제품 지정·제외하여 왔으며, 2018년 현재 204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되어있다.

 

골판지상자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가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은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 폐지 이후 골판지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일관기업이 시장을 점차 확장하여 전체 골판지포장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함에 따라 중소기업인 전문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판지상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은 2019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3년간 지정된다.